희소품종 농산물, 온라인 판로 덕 ‘활로’ … 마케팅 활용 나선 유통업체도
고품질 희소품종 농산물에 대한 틈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로 확대에 성공한 농가들이 주목받는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품종의 경우 도매시장 등 오프라인 중심 유통에서 판로를 찾기 어려웠지만, 온라인에선 효율적인 마케팅 덕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 의성에서 4만9586㎡(1만5000평) 규모로 사과를 재배하는 박재만씨(47)는 “‘시나노골드’는 10년, ‘감홍’은 5년 재배했다”며 “과거 ‘노란색 사과는 퍼석퍼석해 맛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시나노골드’를 판매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엔 주력 품목이 됐다”고 말했다. ‘시나노골드’와 ‘감홍’은 최근 5년 사이에 인기를 얻은 품종이다. ‘시나노골드’는 1998년 일본에서 품종 등록됐다. 노란색 사과 품종 특유의 맛으로 외면을 받다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이색 사과로 알려지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감홍’ 사과는 농촌진흥청이 1992년 개발한 품종으로 고두병 발생 등 재배가 까다로웠다. 하지만 영농기술이 발전하고 소비자들 사이에 ‘사과계의 에르메스’로 소문이 나면서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다. 성공 요인은 온라인 판매를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이다. 희소품종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품종에 대한 설명이 소비자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대중성을 얻기 힘들다. 이렇다보니 보수적인 도매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구조다. 이에 농민이 직접 유통 경로를 찾거나 도매시장에 출하해 낮은 경락값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반면 온라인 유통은 상세 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주 고객층 역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시나노골드’처럼 새로운 고객층에게 인식 전환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는 직매입 구조를 도입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입을 보장하는 추세다. 박씨는 “경매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사과여도 매일 시세 변동이 있는데, 온라인 판매는 그러지 않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직매입 구조인 경우, 생산만 하면 구매해주니 품질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덕분에 최근 박씨는 노지 스마트팜을 구축했다. 직매입 구조의 선순환이 이뤄진 것이다. 품종 마케팅을 펼치는 온라인업체도 등장했다. 컬리의 ‘취향찾기’ ‘희소가치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시다. 컬리는 ‘사과’라는 하나의 품목 안에서 다양한 품종을 설명해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며 농민들에게 판로를 확대해주고 있다. 이번 희소가치 프로젝트는 사과(감홍·시나노골드·시나노스위트·엔부·양광)·배(창조·신고·그린시스·슈퍼골드)로 구성된다. 컬리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품종을 소개해 미식의 즐거움을 알리고, 농민에게는 유통 확대를 제공하겠다”며 “직매입 구조 등을 통해 농가 판로 확장과 소득 확대 등 사회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의성=최지연 기자 kite77@nongmin.com =CAPTION= 경북 의성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박재만씨가 수확한 ‘시나노골드’와 ‘감홍’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씨는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
Z세대가 바라는 ‘주 4.5일제’ 도입 조건은?…‘이것’ 유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출생) 구직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주 4.5일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연봉 삭감 없는 운영’이 꼽혔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Z세대 구직자 1630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는 주 4.5일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 49%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 비율은 17%에 그쳤다. 주 4.5일제가 입사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8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10%, ‘입사 결정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6%였다. 주 4.5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연봉 삭감 없는 운영’을 선택한 응답자가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효율적인 업무 관리’(33%), ‘업무·직종에 맞는 탄력적 도입’(22%), ‘야근 등 부작용 최소화’(16%) 등의 순이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용 가능한 연봉 삭감 범위는 ‘5%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10%까지 가능하다’는 응답은 13%였다. ‘연봉이 줄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도 43%에 달했다. 주 4.5일제 시행 시 남는 시간의 활용법은 ‘충분한 휴식’이 47%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자기 계발’(18%), ‘운동 및 건강관리’(12%), ‘가족과의 시간’(9%), ‘취미 및 문화 활동’(9%), ‘부업 또는 재테크’(5%) 등도 있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주 4.5일제에 대한 Z세대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도 도입 시에는 연봉, 업무 강도, 운영 방식 등 현실적인 요소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1dragon@yjmedia.com
우리 자녀 ‘시력저하’…‘이것’ 때문
2월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는 시기다. 전문가들도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시력·청력·성장 발달 체크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신충호 서울대학교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아이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잘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력과 청력”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시력은 매년 측정했더라도 입학 전후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안경 착용에 대한 속설과 성장기 자녀의 시력 발달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살펴본다. ◆안경을 빨리 쓰면 ‘시력’이 더 떨어진다?=안경 착용에 대한 대표적인 속설은 일찍부터 착용하면 눈이 더 빠르게 나빠지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근시는 한창 시력이 발달하고 있을 때 아이들 눈에 또렷한 상이 맺혀야만 정상적인 발달이 이뤄진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경을 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정상 교정시력에 못 미치는 시력(약시)에서 발달이 끝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안경 착용을 권고 받았다면 안경 쓰기를 주저해선 안 된다. 김대희 건양대학교 의대 사시소아안과 교수는 “아이들은 난시와 근시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약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며 “약시는 소아에서만 발생하는 안과질환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면 안경을 착용하거나 나중에 성인이 되어 시력교정수술을 받아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경을 쓰면 눈이 더 빠르게 나빠진다는 속설은 ‘근시’가 자녀가 성장하며 함께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이라며 “근시는 눈의 구조가 변해서 나타나는 굴절 이상 상태고, 안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안축장(안구 앞뒤의 길이)이 길어지는 게 원인이라는 점에서 어렸을 때 일찍 시력교정을 시작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시력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 그러면서 “안경을 쓰면 눈이 더 빠르게 나빠진다는 속설은 ‘근시’가 자녀가 성장하며 함께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이라며 “근시는 눈의 구조가 변해서 나타나는 굴절 이상 상태고, 안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안축장(안구 앞뒤의 길이)이 길어지는 게 원인이라는 점에서 어렸을 때 일찍 시력교정을 시작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시력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정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논란…“농촌 주거환경 훼손”
정부가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사실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시설이 밀집된 농촌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본지 1월9일자 3면 보도). 이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적정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최대 100m 이내로 제한했고 도로는 아예 폐지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농촌지역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기조에 따라 이미 태양광 설비 상당수가 농촌지역에 들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2020년에 새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89%가 농촌지역에 설치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으로 밀려드는 태양광 설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한 곳은 지난해 11월 기준 129개(57%)다. 이 가운데 이미 과밀화돼 주택·도로 근처 빈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여력이 없는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체의 95%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했다. 충남북과 전남북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농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농촌 주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농촌 주거지역 가까이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도록 나서고 있는 셈이어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정한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는 평균 300m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
행복한요양병원과 업무협약
경남 북창원농협(조합장 박효도, 사진 왼쪽 네번째)이 최근 행복한요양병원(병원장 김흥주)과 조합원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농민의 의료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박효도 조합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조합원의 의료비 경감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민 지원이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일 기자
친환경인증 자진 취소 사태, 농지임대차 허용으로 막아야
지난해 논란이 된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사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며 올해도 인증 취소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 제도를 개선해 친환경농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단속이 강화되며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주가 임차농에게 친환경인증 취소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달았다.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돼 상속 등으로 보유한 농지를 불법으로 ‘깜깜이 임대’하는 일이 많은데, 임차인이 친환경인증을 받을 경우 직불금 수령자와 인증인 명의가 달라 불법 임대차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를 양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농지 임대차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이영근 법률사무소 온마음 변호사는 “현행 ‘농지법’도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농지법’을 개정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민에게 농지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친환경농민에게 10년 이상 농지를 빌려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설 규정으로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될 것을 고려해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예외 신설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최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민에게 농지 임대와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도 친환경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요건 완화를 논의 중”이라며 “다만 ‘농지법’상 예외 사례를 추가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농지 이용 증진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농민에게 임대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임대차 허용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전체 농정의 무게를 친환경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1dragon@yjmedia.com
농어업경영체 관리 강화…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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