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반발 “경관 파괴…소음 피해 등 발생한다”
정부가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사실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시설이 밀집된 농촌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본지 1월9일자 3면 보도). 이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적정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최대 100m 이내로 제한했고 도로는 아예 폐지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농촌지역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기조에 따라 이미 태양광 설비 상당수가 농촌지역에 들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2020년에 새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89%가 농촌지역에 설치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으로 밀려드는 태양광 설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한 곳은 지난해 11월 기준 129개(57%)다. 이 가운데 이미 과밀화돼 주택·도로 근처 빈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여력이 없는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체의 95%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했다. 충남북과 전남북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농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농촌 주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농촌 주거지역 가까이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도록 나서고 있는 셈이어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정한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는 평균 300m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