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신문 보도와 관련한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원하는 독자 또는 이해 당사자들은 관련 사항을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 임현우 편집부국장(고충처리인)
- 대표전화 : 02-3703-6112
- 전자우편 : limtech@nongmin.com
- 우 편 :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9, 4층 편집국
고충처리 양식 다운로드 (hwp)
농민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고충처리인의 자격
농민신문이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로 한다.
2.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 ① 고충처리인은 농민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고충처리인의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권한
- ①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②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 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직무
-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④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6. 보수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는 고충처리인과 합의하여 급여나 수당을 지급해 보상한다. 단, 사내 임직원이 겸임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7.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②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8. 고충처리 실적 현황(2018.1 ~ 2021.12)
- 2021년 없음
- 2020년 없음
- 2019년 없음
- 2018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