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이런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규모 확대와 공동경영 활성화 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관리·육성·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에 명문화된 등록 기준이 없어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편람에 따라 등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에 비농어업인의 등록 차단이 제대로 안되는 등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농어업경영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규정이 모호하고, 직권말소 후 곧바로 재동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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