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 요건·체류기간 연말까지 확정
정부가 농업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비자 제도를 손질한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장기·숙련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2026~2030)’을 최근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내 생산인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해 대응한다는 취지다.
먼저 최장 8개월 국내 체류 가능한 계절근로(E-8)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농어업 숙련비자’를 신설한다. 현행 고용허가(E-9) 노동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횟수 제한 없이 2년마다 비자 갱신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대상을 계절근로 노동자까지 넓힌다는 구상이다. 계절근로 노동자 가운데 취업 기간, 영농교육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평가해 장기간 농업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 전환한다.
이번 개편 방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인건비 부담 등으로 농가의 계절근로 수요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아 노동자 숙련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업계는 이들이 업무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장기·반복 고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자 전환 요건이나 체류 기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법인이 계절근로 노동자를 최대 30명 고용해 농가에 농작업 단위로 파견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는 확대한다. 지난해 10월 경기 포천, 경남 의령 2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다. 올 상반기 10곳 안팎을 추가 선정한다.
이번 전략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도입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3개월 이상 고용된 내국인이 1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컸다. 특례 대상 요건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사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