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전송테스트
농가 인력난 해결책으로 자리 잡은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존속 여부에는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사회보험과 장애인고용의무 부담이 운영 주체인 농협에 쏠리면서 제도의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한국농촌사회학회가 8월28∼29일 충북 충주 NH농협생명 수안보수련원에서 개최한 ‘2025년 하계 특별 심포지엄’ 이튿날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은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논의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 단기 채용해 ‘일(日)’ 단위로 농가에 연결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인력난을 덜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3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대부분이 미등록 외국인이었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이들이 일정 부분 제도권 안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고 있다. 사회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이 대표적이다. 농협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0만9000원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이같은 제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엄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퇴직 후 받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실직 시에 수급하는 제도”라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단기 고용 형태로 최대 8개월 근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퇴직’ ‘실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과연 이런 보험 가입 의무를 지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만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문제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월평균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면서 일부 농협은 예상치 못한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박은민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외국인력팀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계절근로자 인원 확대나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존에 상시 근로자가 100명 미만이던 농협이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100명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연간 6700만원까지 부담금을 내야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휴일근로와 주휴수당도 운영 지속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농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 탓에 각종 수당 지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농협이 농가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월평균 168만원 수준이지만,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201만원에 달한다. 이에 공공형 계절근로제에도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엄 연구위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이 확대되면 손실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군이 손실 분담에 소극적이면 사업자가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 결국 사업의 지속성에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길동 기자 hong@nongmin.com
1dragon@yj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