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고향기부제 대안 제시한 송재호 민주당 의원 정부, 감시·감독 과도해 … 홍보 어려워 제도 안착 더뎌 ‘고향사랑e음’ 독점도 논란 … 민간 플랫폼 활성화돼야 국감서 여야 ‘개선’ 공감대 형성돼 … 행안부 약속 기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개선에 소극적이던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최근 바뀌는 모양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국정감사 기간 현행 고향기부제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안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고향기부제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그를 7일 국회에서 만났다.
-고향기부제에 남다른 관심을 쏟는 배경은.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의 정치행정분과에서 활동하면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만드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면서도 일본 고향납세의 성공 사례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2021년 마침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제도가 잘 정착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도개선에 관심을 갖게 됐다.
-기부금 모금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나.
▶복합적이다. 우선 ‘정치자금법’처럼 관리·감독이 중요한 제도라는 관점에서 고향기부제를 설계하면서 다소 억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과열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처럼 행안부가 지자체를 감시·감독하는 형태는 과하다. 현재는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는 물론 향우회·동창회 등에서도 홍보가 불가능하다. 이런 제약은 역설적으로 지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은 홍보활동에 예산을 쓰게 만든다.
기부 주체 제한도 문제다.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할 수 있는데 다른 후원금 제도에서는 거소지 등으로 기부자나 후원자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인 기부가 불가한 점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닫아놓으면 음성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본다.
기부 한도도 연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다른 후원제도를 (함께) 고려해 전체적으로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고향기부제는 지자체 예산으로 편입되는 만큼 공공성이 담보돼 상한액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국감 기간 ‘고향사랑e음’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했다.
▶행안부는 (유일한) 정보시스템(플랫폼)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면서 결과적으로 산하기관을 통해 고향기부제의 관리와 통제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개발비와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에 부과했고, 최근에는 지자체 모금 실적별로 운영비 분담금을 차등하겠다는 지침까지 내서 논란을 키웠다. 고향기부제는 도입 취지에 따라 지자체가 주체가 돼야 한다. 지금처럼 행안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건 지방분권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는데.
▶기부금 상한 규정을 완화하고 거주하는 지자체에도 기부를 허용해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했다. 또 기부자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을 골라 기부(지정기부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플랫폼도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규제로부터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때 기대되는 효과는.
▶일본 고향납세만 해도 플랫폼이 40여개에 이른다. 보수적인 관료문화로 유명한 일본도 이런데 우리가 중앙 중심 관영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또 국감 기간 확인해보니 지자체의 고향기부제 답례품 1순위가 상품권이었다. 민간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지자체와 민간이 연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례품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고향기부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답례품 발굴과 홍보 등) 일부 업무를 민간 플랫폼에 위탁해 행정서비스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쌓여 있다. 향후 논의를 전망한다면.
▶부분적으로나마 진전이 있을 것이다.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감 기간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홍보 제한 완화, 지정기부제 활성화, 기부 상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사진=김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