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음주·흡연’ 학생 건강 도마 위로⋯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입력 : 2023-05-18 11:44
수정 : 2023-05-18 11:44
정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교육부 장관, 시행 직전연도 10월말까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세워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요건도 명시
"비만·음주 등 학생 건강 위한 대책 마련 법적 근거 마련" 평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생 건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비만,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명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31일까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령안은 학생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 요건도 담았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 대학 부속병원, 특수법인으로 조직·인력·사무실·시설·장비·사업계획 등을 갖춰야 한다. 세부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등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날로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학생 건강증진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이 겪는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교육부 장관이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데, 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사무실·시설·장비·사업 계획 등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하면 관보나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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