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농촌현실 외면한 지역화폐 일괄규제 철회 촉구 잇따라
입력 : 2023-05-11 15:49
수정 : 2023-05-11 15:50
전남도의회, 경북 청송군의회, 충북 괴산군의회 등 건의문 채택
상권 형성 안된 농어촌에서 농수축협 사업장 제외로 지역민 불편 가중 지적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 철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수립 촉구
지역화페 가맹점 등록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법령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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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나광국 더불어민주당의원(무안2)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다수의 지방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지역화폐 가맹점 일괄규제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잇달아 채택하고 나섰다. 지역별 특성과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지역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행안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국회에 전달했다. 나광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무안2)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전국 모든 곳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올해 지침을 철회하고, 지역 사정에 맞게 새로운 지침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농어촌 재화 유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수·축협 직영 사업장이 가맹점에서 제외돼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어촌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수많은 농어민과 취약계층이 농·수·축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농자재 상점, 주유소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만약 개정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농어촌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지역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사용처 감소로 지역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3일 충북 괴산군의회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했다. 괴산군의회는 “개정안이 한정된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내 자금순환과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일괄 규제 방식은 농촌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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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는 19일 농촌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농·축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주유소 등은 지금까지 조합원을 비롯한 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생필품과 식재료 등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조합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안겨주는 역할을 해온 곳인 만큼 매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본지 3월 31일자 6면 보도)이 설득력을 얻는다.

괴산군의회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농촌지역 주민의 의견, 지역주민의 편의성, 지역사회의 경제파급 효과 등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천편일률적인 지침 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북 청송군의회도 건의안을 채택했다.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권태준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일괄 규제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이바지해 온 지역경제 순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개정 지침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면서 “행안부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개정 지침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청송군의회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자격요건, 등록기준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행안부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의 철회·개선과 함께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괴산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이 입증된 정책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을 예고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행안부는 2월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역화폐 가맹점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지침 개정을 진행한 바 있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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