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수진작 논의 중”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어제오늘 민생과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죽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다만 농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허용되고, 명절 기간은 20만원을 한도로 두고 있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