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해야”
입력 : 2023-02-01 19:14
수정 : 2023-02-01 19:14
올해말 간접세 면제혜택 끝나

안정적 먹거리 공급위해 필요

올해말로 예정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유류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증가해 농가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면세유 혜택 연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농업·임업·어업 석유류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다. 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시설농업 확대, 농작업 기계화로 유류는 영농의 필수 요소가 됐다. 하지만 농가 유류비 부담은 크게 늘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면세유 가격 자체도 껑충 뛰었다.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시설농가가 하우스 난방에 주로 사용하는 면세등유 가격은 1월29일 기준 1ℓ당 1275원으로 1년 전(947원)에 비해 35%나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유 혜택까지 종료되면 농가 경영비가 큰 폭으로 상승해 영농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면세유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농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 부담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매번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을 조정할 게 아니라 영구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일몰기한제를 도입한 이후 2∼3년 주기로 연장됐다. 하지만 일몰제 때문에 농어민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시설과 농기계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면세 혜택을 영구화해서 안정적인 농가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농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 생산성 유지와 안정적 먹거리 공급 차원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자체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지은 기자

  • null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