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16~28일 신청하세요”
입력 : 2023-02-01 19:09
수정 : 2023-02-01 19:09
2회차 … 농축산업 3825명

산재보험 가입 등 요건 확인

정부는 16∼28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3년도 2회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2회차 발급은 분기별 역대 최대 규모인 2만8128명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배정분(20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농축산업은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인원이 3825명이다.

고용부는 “제조업·농업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로 인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신청부터 5인 미만 농가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업 7일)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누리집(www.e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인 사업장 결과 발표는 3월16일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 가운데 농축산업은 3월27∼31일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고용허가제 제도 개편에 따라 이번 허가서 발급 때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으니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과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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