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불안한데 …‘농업용 면세유’ 또 일몰 눈앞
입력 : 2026-03-25 10:12
수정 : 2026-03-25 10:12
농업부문 조세감면 감소 추세 
올해 9078억 혜택 종료 ‘위기’ 

면세유 끊기면 농가 경제 타격 
농업계 “일몰 폐지” 검토 해야

농업경영비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 제도’가 또다시 일몰을 앞뒀다. 가구당 농업소득이 수십년째 1000만원선을 횡보하는 상황에서 조세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부문 조세 감면은 농업·농촌 기반 유지에 없어선 안될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대부분이 농업용 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거나 농지 양도소득세·증여세를 감면하는 등 농가 피부에 와닿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 혜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가 조세지출(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 규모는 2023년 69조8000억원에서 2025년 76조5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농림수산분야 감면액은 6조2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조세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8%에서 7.5%로 줄었다.

문제는 올해도 9078억원(2025년 기준) 수준의 조세 감면 지원사업이 일몰을 앞뒀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은 국세 6건, 지방세 9건 등 총 15건이다. 이들 지원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국세부문에서 농가경제에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례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으로 농민들은 6568억원 상당의 세금 부담을 던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2월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1ℓ당 1587원이지만, 면세경유는 1ℓ당 1121원에 구입할 수 있어 경영비 절감 효과가 컸다.

최근 중동 사태로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면세유 일몰 연장은 한층 절박한 과제가 됐다. 면세유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은 만큼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기름은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농자재”라며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일몰과 이를 연장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 논의가 농업현장의 불안과 피로도를 높이기 때문에 아예 일몰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에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384억원)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234억원) ▲농업인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20억원) 등도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한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농민이 경작을 위해 농지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세제 특례가 사라지면 농민의 농지 거래가 더욱 위축되고 경자유전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영농활동을 위해 재산·시설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낮춰주는 지특법상 특례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자경농이 농업시설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를 감면해주는 특례(72억원),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위해 얻은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반 감면해주는 제도(239억원), 자경농민이 농업시설 구입 시 취득세를 50%를 감면하는 혜택등이 대표적이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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