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반입 제한, 모든 지역에 동일 적용해야”
입력 : 2023-10-05 14:54
수정 : 2023-10-05 17:40
ASF 미발생지역 농가들, 농식품부 방역 조치에 반발
정부 “발생지서 돼지 반출 금지
생산비 상승 등 부작용 상당”

미발생지서는 반출 막아 혼란

농가 “형평성 맞게 허용 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각 시·도에 전달한 ‘지방자치단체간 돼지 반입 조치 개선 계획’ 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대다수 시·도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ASF 발생지역으로부터 돼지를 반입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제한해왔는데, 해당 방역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ASF 발생지역 돼지의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단, 제주는 현재와 같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지로부터 돼지 반입을 금지하면서 출하 지연에 따른 농가 생산비 상승, 밀사에 따른 질병 발생 위험도 증가, 돼지 수급문제 등 부작용이 크다는 생산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며 “해당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양돈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행 이유를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의 방역 여건과 위험도 등이 다를 수 있어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 등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ASF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미발생지역 지자체로 돼지를 반출할 때 계열사 또는 출하농가 등에 검사 강화나 출하계획서 제출 요구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발생지역 농가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반입·반출 제한을 금지하는 조치는 모든 지역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지역 돼지가 미발생지역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린 셈이지만, 대부분 미발생지역에선 여전히 출하차량의 복귀 때 오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돼지 반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양돈농가는 “ASF 미발생지에서 발생지로 출하한 차량이 복귀할 때의 오염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마찬가지로 발생지에서 미발생지로 출하하는 차량도 오염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한쪽만 돼지 반출을 막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로 도축 능력과 물량 차이가 크다보니 도별 이동 제한이 지속되면서 도축장 쏠림현상 등이 나타나 특정 지역에서는 출하 지연 사태가, 또 다른 곳에서는 도축 물량 부족 사태가 나타나는 등 혼란이 가중돼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ASF 미발생지의 반출 제한 조치를 당장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ASF 미발생지역에서 발생지역으로 돼지 생축을 반출하는 것은 오히려 방역상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도 금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ASF 발생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미발생지역에서 발생지역으로 돼지 생축을 반출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소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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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파주의 한 농장 앞에서 방역요원들이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농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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