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벼·배추 되고 쌀·김치 안돼
입력 : 2023-02-17 14:33
수정 : 2023-02-17 14:33
한전이 규정한 농사의 범위
현실 농업과 간극 매우 넓어
저온창고 위약금 농가 반발
‘농업용’으로 확대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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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콩사랑영농조합법인은 2020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인이 정부 보조를 받아 지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약 2년간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콩을 선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콩 선별이 농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종전에 산업용 전기를 쓰던 것을 한전 쪽에서 농사용으로 변경해줬다는 점이었다. 한전이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과징금은 철회됐지만 이후 법인은 전기요금을 산업용 단가로 내야 했다. 이제 바쁜 달에는 콩 선별에 드는 전기요금만 800만원, 법인은 지금이라도 시설을 정부에 반납하고 싶다고 토로한다.

농사용 전기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해진다. 혜택을 주는 ‘농사’의 범위를 농업 전문성이 부족한 한전이 규정하기 때문이다.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전기’로 개편해 법률이 규정하는 농업은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저온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한 전남 구례 농가에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위약금을 부과, 농업계가 들끓고 있다(본지 2월6·10일자 5면 보도). 현장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가 현장에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애매모호해서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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