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수정]‘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법적 기틀 마련
‘농촌공간계획법’ 국회 통과 난개발·지역 소멸위기 등 대응 특색 반영 장기계획 수립 가능 공간용도별 ‘구획화’ 개념 도입 ‘마을보호지구’ 정주기능 강화
농촌이 저개발·난개발이라는 이중고에서 벗어나 질서 있게 개발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도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그리는 것처럼 농촌도 농촌의 특색을 반영한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촌공간계획을 법제화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에 법이 발의된 이후 6개월 만이다.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지역도 도시처럼 장기계획을 세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이다. 그동안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이 부재했다. 그 결과 농촌은 저개발·난개발로 정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소멸 위기가 심화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문가들은 농촌공간계획을 도입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구획화(Zoning)’ 개념을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을 목적에 따라 구획한 후 기능에 알맞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의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해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공간이다.
농촌특화지구는 시장·군수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정할 수 있다. 주민은 주민협정·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