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지정·운영 등 법적 근거 담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가 의존도가 높은 계절근로자를 도입·관리하는 과정에 불법 브로커문제가 잇따르자 농업계에선 공공성 있는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개정안에는 ▲계절근로제 관련 전문 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한우법’의 연계 법안으로 불리는 ‘축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우법’ 제정에 따라 현행 ‘축산법’에 명시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계열화사업자 소유 가축이 살처분되면 계약농가와 협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협의회가 배분 비율을 조정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꿀벌 유전자원을 보존하고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학협력사업 경비 지원 등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이용권(농식품바우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결의안은 저조한 기금 모금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운용 주체와 방식, 소관 부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