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농식품부는 우선 농민 소득·경영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기본형 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한다. 모든 면적 구간에서 5%를 인상해, 지난해 1㏊(3000평)당 100만∼205만원 수준이던 단가를 올해 136만∼215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수령 기준 중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도 완화한다. 상시화하는 재해와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수입 불안에 대응하고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올해 전면 도입하고, 기존 운용되던 농작물재해보험은 병충해 보장상품 등 신규 보장을 강화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료 등 원자재값의 인상을 최소화하고자 농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속,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해 업계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리(연 1.8%)로 지원하고, 올해 만기되는 기존 융자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을 1년 유예해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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