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친환경농업법 규칙 톺아보기 잔류치 일반 기준 5% 이하 고의성 없다는 것 확인돼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 성분이 나오더라도 일반 농산물 기준치의 5% 이하이고, ‘비의도적 발생’이 확인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근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3년 12월13일 개정·시행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시정 조치’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증가로 일반 농지에 살포한 농약이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로 유입되는 등 일부 친환경농산물 농가에선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0년 8만2000㏊에 달했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23년 6만9000㏊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러한 비의도적인 발생 사례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농민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고자 지난해말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즉 농약성분이 검출되더라도 ‘비의도적 오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반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5%까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한다.해당 농산물은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 인증품으로 판매도 가능하다.
다만 MRL의 5∼100% 수준으로 검출되면 일반 농산물로만 판매해야 한다. 만약 MRL 기준이 없다면 1㎏당 0.01㎎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이뤄진 성과로 꼽힌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선하고 농가의 비의도적인 오염 방지 의무와 재발 방지 노력을 추가해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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