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실손 많이 이용하면 할증”
입력 : 2024-01-24 15:56
수정 : 2024-01-24 15:56
금감원, 7월 도입…이용자 72.9% 할인 예상
외국인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은 소비자의 비급여 보험료는 할증되고,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금감원은 차등제가 적용되면 가입자 중 72.9%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할증 단계는 5단계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혀 없는 소비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5%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2단계에 해당하는 1년 동안 100만원 미만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소비자의 보험료는 유지된다.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200%, 300만원 이상이면 300% 할증된다. 현행 유지는 가입자의 25.3%, 할증은 1.8%가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등급은 보험료 갱신 전까지 1년 동안만 유지되며 보험료 갱신 시 할인·할증 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나 장기 요양 등급 1·2등급 판정자는 제외 적용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비급여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도 운영한다. 시스템에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다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당 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보험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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