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입력 : 2024-01-25 14:14
수정 : 2024-01-25 14:14
정부, 규제 개혁 … 평일 허용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 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월 2회 의무휴업은 공휴일에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국민 불편이 가중됐다고 봤다.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바뀌는 등 유통환경이 변했다는 점도 규제를 재검토하는 요인이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공휴일에만 지정되도록 만든 원칙을 삭제하고 평일 휴업도 가능케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도권·대도시 외 농촌지역 등지로도 유통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문제는 농업계도 주시했던 사안이다. 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고 새벽배송이 활발해질 경우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가격 지지, 안정적인 수요처 확대 등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가 모인다.

한편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통신사·유통점 간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에선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가격 할인 한도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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