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내세워 추진 닭고기 등 11개 품목 적용 양계협회 “국산 경쟁력 강화를”
외국산 농축산물 관세 인하를 통한 먹거리 수급 및 물가안정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탄력관세는 정부 필요에 따라 할당관세·저율관세할당(TRQ) 등을 통해 관세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내년에 외국산 농축산물 1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여기에는 국산 농축산물과 직접적으로 경합하는 품목인 ‘닭고기·달걀가공품’이 포함됐다. 닭고기는 기본세율 20∼30%를 0%로 낮춘 할당관세 물량 3만t이 내년 1분기에 배정된다. 달걀가공품은 기존 8∼30%의 관세율을 0%로 낮춘 할당관세 물량 5000t이 내년 상반기에 들어온다.
이에 따라 닭고기는 햇수로 3년 넘게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닭고기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한 이후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 물량을 계속해서 배정했다. 그런데 내년에도 할당관세 대상 품목으로 닭고기를 지정한 것이다. 이 여파로 닭고기 수입량은 2022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데 이어 올해도 전년 대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9월까지 누적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늘었다.
대한양계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올해 15만t의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추진해 닭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4년 1분기에 또다시 할당관세 추진 계획을 발표, 국내 닭고기 생산농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소비자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닭고기산업 육성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