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 전향적 결단을
입력2023-11-21 14:31
수정2023-11-21 14:31
8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이 이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는 20만원이던 선물가액이 30만원으로 높아졌다. 아예 선물가액 상한 폐지를 원했던 농가와 농업계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반겼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실망감은 여전하다. 아무래도 축산물의 경우 가격대가 높다보니 선물가액을 높이더라도 선물용 수요가 느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1인당 식사비 상한액은 2016년 처음 3만원으로 책정된 후 7년째 그대로 묶여 있다. 3만원은 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기초해 만든 것이어서 20년째 제자리인 셈이다. 그동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식사비를 상향하고, 선물가액 제한 대상에서 농축산 품목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외식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사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 상향을 위해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음식값 규정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축산농가는 사료값과 인건비 등의 부담이 크게 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축산물값은 추락하고 가축질병까지 확산해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을 지키도록 계속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냉면 한그릇 가격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고, 짜장면도 7000원에 육박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왕 식사비 한도 상향 검토를 시작한 만큼 축산농가와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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