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플랫폼 허용’ 보류 아쉬워 지자체들, 본무대 설 준비해야
부작용을 우려한 각종 규제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대폭 보완된다. 정부가 농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가 담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상당수 받아들이기로 한 데 이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2건의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모금 방식 완화’ ‘개인별 기부 상한액 상향’ ‘지정기부제 도입’ 등을 의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발의 의안 12건 중 9건을 수용하고 3건은 중장기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에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의안은 그동안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비판받아온 과제들이다. 우선 모금 방식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과열을 우려해 막아놨던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의 모금이 허용된다. 현재 500만원인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도 20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앞으로는 기부자가 기부 용처도 정할 수 있다.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민간 플랫폼 허용’이 플랫폼 난립 우려를 이유로 보류돼 아쉬움이 크지만, 제도 도입 전부터 지적돼온 현안 다수가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허술하게 꿰어졌던 단추가 바로잡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원만하게 협의해 개정안의 무난한 본회의 처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바짝 신발끈을 조여야 올해 지지부진했던 기부 참여가 당장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를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아울러 행안위는 이번에 보류된 ‘민간 플랫폼 허용’을 서둘러 재논의 하고, 정부도 기업형 고향기부제 도입, 전액 세액공제 한도(10만원) 상향 등 심의에 들지 않은 핵심 현안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들까지 매조져야 고향기부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유치 및 운용 체제에 돌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올해까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고향기부제의 진면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판이 제대로 깔린 본무대의 막이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기부를 끌어내기 위해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열정을 보이느냐에 따라 지자체별 성적은 극명히 갈릴 것이다. 모든 지자체의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