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농가경영 부담 가중 … “공공형 계절근로 적극 활용을”
입력 : 2023-11-08 11:22
수정 : 2023-11-08 11:26
[2024년 농업인력 수급 안정사업 과제는] 
고용 인력부문 예산 17% 증액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추진 
초단기 노동력 공급 원활 기대 
“참여농협·지자체 부담 없도록 
국가 지원 확대방안 모색해야”

8일부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국고를 투자해 해결해야 할 농업현안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농촌 인력난은 우선순위에 둬야 할 문제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일손부족 현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다. 정부 역시 2024년 농업 고용 인력부문 예산을 올려 잡은 가운데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등 농가 특성에 맞춘 외국인 근로자 제도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손부족으로 농가경영 위태=지속적인 농업 고용 인력 부족 현상은 농가의 노무비 부담 증가와 직결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농림어업분야의 고용 인력은 2010년 17만7000명에서 2022년 12만명으로 5만7000명(32.3%)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일용 근로자가 11만명에서 4만6000명으로 6만4000명(58%)가량 감소했다.

파종기·수확기 등 농번기에 일용 근로자 수요가 큰 농가 입장에서 인력 부족은 임금 상승과 농가경영 부담문제로 이어진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2년 농가구입가격 총지수가 25.2% 상승하는 동안 노무비는 52.9%나 뛰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거는 기대 커=농업에 투입할 국내 인력이 줄어들면서 농가들은 대부분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역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제, 공공형 계절근로제 등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농가가 필요에 따라 3개월 미만의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합리적인 이용료 책정을 통해 임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음성화돼 있는 농업 인력 공급의 일부 영역을 양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만 고용한 작물재배농가에서 합법적인 제도가 아닌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85%에 달했다. 이런 현상을 3개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 등 합법적 제도의 한계로 지목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작물재배농가 대부분은 하루 단위 또는 1∼2개월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농업 인력 수급 안정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축산업과 연간 고용이 가능한 시설원예업 등에는 고용허가제를, 작물재배업 등에는 계절근로제를 특화하는 한편 3개월 미만의 초단기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는 유기적인 외국인 근로자 공급 체계를 구성해 인력 공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가 지원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 고용 인력부문 예산을 올해 127억2200만원에서 2024년 149억1100만원으로 21억8900만원(17.2%) 증액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예산은 올해 6억원에서 2024년 34억원으로 늘려 사업 운영을 19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지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지역농협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해 예산을 지원하지만, 농가 수요가 없는 날에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데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 때문에 참여 농협 상당수가 적자를 보는 실정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는 열심히 참여할수록 지역농협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농협의 추가 부담을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관한 지자체의 과중한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초지자체가 상대국과 업무협약 체결부터 노동자 운용·관리 등 전반을 수행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2022년 정부가 계절근로자의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하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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