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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접경지역은 수십만명의 군인이 생활하지만 이들은 부재자 투표를 통해 출생지에 투표한다”면서 선거구 획정 때 인구 기준을 ‘주민등록상 인구’만으로 따지는 점을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선거구 획정 열쇠를 쥔 국회에서도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다. 선거구 획정 때 ‘면적 특례’를 두자는 안이 대표적이다. 선거제 자체를 손질해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권역 단위로 선발하자는 대안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선거 6개월 전인 지금까지도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점이 문제다. 국회는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수,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선거룰의 합의 난항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거세다. 한 전문가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인구수와 달리 정성적인 지역 대표성은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지 않아도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 국회에서 사실상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방안과 법률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정치권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지역 대표성의 개념은 물론 ‘누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결국 종전처럼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선거 코앞에서 이뤄지면 농촌은 또 한번 위축될 수밖에 없다. 15대 총선 이후 선거구 획정은 평균 선거일 50일 전에 이뤄졌고, 최근 21대에는 선거 35일 전에야 확정됐다. 강도용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장은 “농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농촌 발전에 필요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