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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는 농가 만족도가 높지만 농협이 근로자 인건비와 관련된 손실을 오롯이 감수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더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지역농협들은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 “농가가 농협에 입금하는 금액과 농협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며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지자체(지역농협) 19곳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독특한 제도다. 지자체가 외국 현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근로자를 확보하면, 지역농협이 이들과 고용 계약을 맺어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협당 사업비 6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관리 인력 인건비와 근로자 출퇴근 운송비 등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