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가, 폐사 등 타격 심해 중앙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 여름철 못 들어…미리 가입을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하며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돼지·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의 ‘폭염재해보장 특약’에 가입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폭염이 일상화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폭염일수는 총 137.3일로 10년 전(2003∼2012년) 폭염일수(91.8일)보다 49.5% 늘었다.
특히 폭염으로 닭·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피해가 크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일 기준 16만5985마리로 가금류 15만6297마리, 돼지 9688마리다.
경기 안성에서 가금류 2만마리를 사육하는 A씨(66)는 “해가 갈수록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게 피부에 와닿는다”며 “날씨가 조금 더워졌다 싶으면 갑자기 가축이 쓰러져 출하 중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에 덮여 있어 체온 조절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고 싶은 축산농가에는 ‘가축재해보험’이 권장된다. 이는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정책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재해·질병 등을 보장한다. 소, 돼지, 닭·오리 등 가금류, 말, 기타 가축 등 16종을 사육하는 농가가 가입 대상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20∼40%를 지원한다.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한 6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가입률은 88.7%에 달한다.
돼지나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가 폭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가축재해보험에 더해 ‘폭염재해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은 폭염으로 인한 돼지·가금류 사육농가의 손해를 보장한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에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상하는 식이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어도 특약을 들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폭염 특약 보험료는 1마리당 돼지는 약 2336원, 가금류는 약 44원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더 적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은 5%가량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폭염 특약 추가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돼지는 36.8%, 가금류는 74.1% 수준이다.
단, 폭염 기간에는 가입할 수 없어 미리 특약에 들어 두는 것이 좋다. 기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6월에서 8월말 사이에는 특약에 가입하거나 특약 가입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농가가 더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돼지·가금류는 특약을 더해야 폭염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