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가축분뇨 처리 고충…“타 시·군으로 반출 허용해야”수정
입력 : 2023-08-21 15:10
수정 : 2023-08-21 15:16
한돈협회, 환경부에 협조 건의
청양군 내 양돈분뇨 처리에 고충
자원화시설 정상화까지 1년 걸려
수탁자 변경 신고 신속 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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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지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침수되면서 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다. 현재 피해지역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로 분뇨처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 청양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양돈분뇨를 처리하던 공동자원화시설인 칠성영농조합법인은 지난달 수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시설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약 200t의 가축분뇨가 처리해왔다. 침수로 시설 가동이 멈춰 현재는 인근 지역인 예산·공주·당진에서 각각 하루 약 50t의 물량을 처리해주고 있다. 하지만 관내 가축분뇨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동석 칠성영농조합법인 본부장은 “인근 지자체의 도움으로 4개월간 예산·공주·당진에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정상 운영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 외에도 다수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자 대한한돈협회는 수해지역의 가축분뇨 처리 규제를 완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최근 환경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다른 시·군 가축분뇨 처리시설(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접수 2020 2021 2022 2023
피해농가 300곳 300곳 300곳 300곳
지역 서울인천 강원 경기 경상

이를 위해 협회는 ‘가축분뇨 수탁자 변경 신고’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행정처리가 신속히 되도록 환경부가 나서서 지침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가축분뇨를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부의 ‘공공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소화조가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분뇨·축산폐수·가축분뇨 등을 연계 처리 시 소화조에 직접 투입해도 소화조 운영 및 방류 수질 기준 준수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무리한 부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 연계 처리가 가능하게 돼 있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청양과 같이 인근 지역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한 곳도 많다”며 “자칫하면 ‘분뇨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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