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기간 단축 … 발생농장 전체 살처분
입력 : 2023-08-23 00:00
수정 : 2023-08-25 11:00
정부, 가축방역 개선방안 발표 
접종유예땐 예정일 사전 신고 
지자체·농협과 관리 기준 마련 
연간 항체검사 물량 3.4배 늘려 

올 말까지 소독·방역시설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와 교육·홍보 강화에 나선다. 또한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매년 2회(4·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며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제역 방역관리를 한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증평 11개 농장 중 7개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상당수의 농장에서 낮은 항체 양성률을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미흡 사항을 보완해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은 2주, 지방자치단체 접종 지원 농장은 4주로 단축한다.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해 접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각 지역축협에서 관리하는 백신 구매정보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에서 통합 관리하고, 농장별 사육마릿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백신의 적정한 냉장유통관리를 위해 시·군과 농협에 구제역 백신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냉장유통시스템(콜드체인)도 구축한다.

농가의 적정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검사 물량을 연간 16만마리에서 54만마리로 3.4배 확대하고, 자가접종을 하는 농장의 검사마릿수도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린다. 검사 후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장 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도축장 검사도 확대하며, 지자체 검사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농장 차단방역 및 교육·홍보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말까지 소·염소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밀집 사육지역과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농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권역별 순회교육을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계획도 밝혔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일제 검사를 상시 실시하고,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다.

해외여행객의 축산물 반입이 많은 지역과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의 노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더불어 국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축산물의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 인력을 강화한다.

살처분 기준 등 구제역 발생 시 대응 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시·군 내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 한해 전체 사육마릿수를 살처분하고 시·군의 최초 발생이 아닌 경우는 부분 살처분하게 돼 있다. 정부는 확산 차단을 위해 구제역 발생 시 모든 발생농장 전체 살처분으로 원칙을 변경한다.

아울러 지금의 4단계 구제역 경보단계를 3단계로 단순화한다. 또 발령 단위를 지역화해 최초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은 즉시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그 외 시·군은 주의단계로 경보 발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각단계 발생지역에 한해 긴급 백신접종도 할 수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관리가 소홀하면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임 기자 sichoi@nongmin.com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