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 제기 청구인에 남방큰돌고래 등 164개체 올려 민사·행정소송서 원고로 동물 내세운 적 있지만 법원이 인정해준 적은 한번도 없더라~ 그런데 해외에선 인정해주더라
동물도 법정에 설 수 있을까. 해양 척추동물인 고래가 헌법소원 사상 최초로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4만25명과 고래 164개체를 대리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헌법상 의무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라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고래가 해양생태계 대표로서 청구인 명단에 올랐다는 것이다.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가운데 개체 특정이 가능한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큰돌고래 54개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이들의 후견인을 맡기로 했다.
민변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문언인 ‘국민’의 범위를 넘어 기본권 주체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의 자연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래를) 청구인으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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