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액수 늘리고 지급대상 농가도 확대해야”
입력 : 2023-06-29 15:48
수정 : 2023-06-29 15:48
제도 도입 5년 현황과 과제
전국 도 단위에선 모두 시행
일부 특·광역시도 추진 계획
여성농 배제 없이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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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등장한 농민수당이 불과 4년 만에 전국구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농민수당 도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지급 대상과 지급액 확대 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양상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농민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하자’는 취지에서 2019년 전남 해남에서 처음 도입된 농민수당은 이듬해 전남도로 확대되더니 최근에는 대다수 광역지자체가 채택한 정책이 됐다. 도 단위에서는 모두 도입이 완료됐고 특·광역시 중에도 광주·울산·세종시가 올 하반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과 대전(유성구)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인다.

지자체별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농가나 농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직접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사업 예산은 보통 광역지자체가 40∼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해 마련한다.

지급액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구당 연 6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충남도는 농가당 80만원을 주다가 지난해부터 농민당 45만원을 준다. 1인가구는 종전처럼 80만원을 받는다. 제주도는 농민 1명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가 농민인 농가는 80만원을 받는 셈이다. 경기도는 농민당 60만원을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준다.

지급 기준은 대부분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또는 공동경영주)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있다. 전남도에선 1년 이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해야 자격이 되는 반면 전북도에선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농어업 종사가 요건이다. 울산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에게 지급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제외된다.

농민수당은 농민 요구에 따라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가 어려움이 커지는 시기 경영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숙제도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을 ‘진짜 농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농지문제로 경영체 등록을 못해 실제 농사를 지어도 농민수당을 못 받는 농민이 적지 않다”면서 “이들은 정부의 직불제 대상에서도 배제되는데 당장 정부 사업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농민수당으로 보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원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농민단체가 당초 요구했던 120만원 수준으로 지원액을 확대하고, 농가가 아닌 농민별로 지급해 여성농이 배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지방정부 재정이다. 농민수당 도입에 소극적인 부산시 관계자는 “관내 4000농가가 있지만 농민 특혜 논란과 재정 부담 때문에 도입 논의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당초 농민수당은 지원 취지가 비슷한 공익직불금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가 면적 비례로 지급되고 총액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농민수당은 그 빈틈을 메우며 독자적인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민에 대한 중복 혜택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다.

다음달부터 군위군을 품는 대구시는 경북도가 종전에 지원하던 농민수당 예산 15억원을 ‘농정자율사업비’로 편성해 군위 농민들에게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시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새로 도입하는 것은 아닌 탓에 시의 다른 농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재원(직불제)과 시비를 함께 투입하면 중복 지원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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