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법 개정안 발의 평균 소득·물가 등 고려 필요
농업 외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을 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일어 주목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외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규정했다. 2021년 기준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은 6414만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기본직불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농외소득 분기점은 4169만원이 된다.
송 의원은 “13차례 진행한 읍·면·동 의정보고회에서 (농외소득 기준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부업이나 겸업을 하다보니 농외소득이 생겨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은데, 평균 소득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과 연동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2009년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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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은 기자 sung@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