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대의원회 개최 지난해 9월 도축분부터 재개 올 사업계획·예산안 제출 예정 계열화업체 미납금 변제는 논의 “농가 노력 감안 보조금 지원을”
수년간 파행을 거듭했던 닭고기자조금이 올해 들어 정상화에 본격 속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는 5월31일 대전 동구 호텔선샤인에서 진행한 ‘2023년도 제1차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올들어 전체 닭고기자조금 납부고지액 4억2285만원 가운데 3억3189만원이 납입돼 78.5%(4월30일 기준)의 거출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닭고기자조금은 무임승차 논란 등으로 2018년말부터 계열화업체들이 대납을 거부하고 농가와 도축장도 납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거출률이 지속 감소했고, 지난해 거출률은 6.4%에 그쳤다.
하지만 2022년 7월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계열화업체 소속 농가모임인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와 협상해 재거출 합의가 이뤄졌고 지난해 9월 도축분부터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올품, 농협 목우촌 등 주요 계열화업체 소속 농가를 중심으로 닭고기자 조금 납부가 재개됐다.
그간 자조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았던 참프레 소속 농가들도 2·3월 도계분부터 납부를 시작했으며 사조원 소속 농가도 4월 도계분부터 납부에 동참한다고 전하는 등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계획은 전년도 11월까지 대의원회 의결 공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닭고기자조금은 아직까지 올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지만, 최근 일련의 정상화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가 보조금 8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뒤늦게나마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농가가 거출한 자조금에 매칭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닭고기자조금은 그간 저조한 거출률을 보여 2021년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농식품부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농가 거출 실적이 도계 실적의 50% 미만이면 정부보조금 매칭이 불가하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올해 전체 사업예산은 정부보조금 8억3000만원을 포함해 총 20억5000만원으로 잡았고 곧 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정상화 노력을 감안해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농가들이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갈등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닭고기자조금은 의무자조금으로 농가는 물론 계열화업체도 육계 1마리당 3원씩 납부 의무가 있다. 최근 농가 납부는 재개됐지만 계열화업체는 여전히 납부에 불참하고 있고, 그간 파행 운영 기간 계열화업체의 미납금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도 해당 미납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닭고기자조금 계열화업체분 미납금은 26개사의 162억37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휴·폐업한 6곳의 10억7700만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최우영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 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닭고기자조금 농가 거출률이 90% 이상인 계열화업체에 한해 2013∼2022년 계열화업체 자조금 미납금 변제를 추진할지 논의했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번 대의원회 때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대전=최소임 기자 si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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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5월31일 대전 동구 호텔선샤인에서 ‘2023년도 제1차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자조금 정상화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