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른 농촌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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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간극은 어디서 기인할까. 실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1만4000명, 계절근로자 2만4418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에 도입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순항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권 인력은 아직까진 농촌 일손의 작은 부분만 메운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통계청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일손을 고용한 농가에서 일한 근로자 중 50.2%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이었던 때로 농촌에 계절근로자는 단 한명도 들어오지 못했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도 방역 우수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만 유입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과반이었다는 점은 농촌의 불법체류자 의존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 인력난도 불법체류자의 공급 차질 때문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때 건설업·제조업 등으로 이탈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올초 정부가 대대적으로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선 고용허가제는 상시 고용이 가능한 시설·축산 농가에 적합한 만큼, 비교적 단기 고용이 가능한 계절근로자를 불법체류자를 대체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윤상진 경남 밀양시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장은 “계절근로자의 확대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민간(중개업체)의 불법 외국인 농작업 위탁·도급을 손 놓고 있다가 공공이 개입해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한 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라면서 “해당 사업을 확대하되, 노동 착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합법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