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당국 담당자 입회 아래 FTA관세법 따라 조사 진행”
관세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페루산 녹두 원산지 조사에 대한 부실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021년 페루산 녹두를 수입했다가 지난해 관세 추징을 당한 일부 업체들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관세청이 조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통역에 녹두 수출업자를 고용하는 등 원산지 조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페루산 녹두 관세가 철폐된 2021년 수입량이 8561t으로 전년(133t) 대비 약 64배 증가해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제4.8조, FTA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착수했다”며 “원산지 확인을 위한 자료는 페루 생산자·수출자, 국내 수입업체 상황, 원산지 조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구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페루 현지 검증 시 모든 자료의 열람과 제출은 조사 대상자의 동의와 페루 검증당국 공무원 입회 아래 했다”며 모든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갑)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방문 결과 관세청은 북서 해안지역에선 일부 상업적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남동 산악지역에선 녹두 재배 장소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업체들의 원산지 증빙 과정에서도 관세청은 여러 업체들이 동일한 농지대장을 제출하는 등 서류 증빙에서 상당수 문제점을 발견해 원산지 위반에 대한 의심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조사와 관련해 페루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며 “앞으로도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