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5대은행에 임대차 정보 제공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확인하는 등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NH농협·KB국민·신한·하나 등 시중은행 4곳,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올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우리은행까지 포함하면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은 모두 5개로 늘었다.
시범사업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담대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는 확정일자만 부여한다. 이후 임차인이 해당 집으로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문제는 전입신고 후 다음 날까지 비는 시간이 생긴다는 점이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기 전 몇시간 사이 임대인이 선순위 주담대를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뼈대다. 은행이 주담대를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은행은 5월부터 순서대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