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서 제외 수령 때 ‘세금폭탄’ 피할 수 있어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연금 수령으로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때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세금 폭탄이나 건강보험료 인상 등 노후 생계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낸 보험료를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의 한 종류다. 가입 기간 동안 일부 질병·사고도 보장한다.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그동안 얻은 수익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은 크게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두가지로 나뉜다. 세제 적격 상품은 보험료를 ‘낼 때’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반면 연금을 받을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연금보험 등 세제 비적격 상품은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다. 하지만 낼 때 소득·세액 공제 혜택은 없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하면 좋다. 이자·배당 수익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른 연금·근로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이때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폭탄 위험을 덜 수 있다. IRP·연금저축의 공제 한도(연 900만원)를 다 채웠다면 연금보험에 가입해 절세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다.
연금보험 유형은 운용방식에 따라 크게 금리형·투자형으로 나뉜다. 금리형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금리연동형’ 상품이 대다수다. 최근에는 금리인상기를 맞아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형 상품’도 인기다. 투자형 상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변액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금리형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투자형 상품 가운데 최저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도 등장해 눈여겨보면 좋다.
연금보험 수령방식은 종신연금형·확정기간형·상속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보험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것으로 보통 45세 이후 수령을 개시할 수 있다. 확정기간형은 정해진 기간 보험금을 받는다. 상속형은 원금은 받지 않고 이자만 받다가 사망하면 원금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보험료에서 운용보수·위험보험료를 빼고 남은 금액을 적립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적립보험료는 월납입 보험료의 85∼95%다.
또 보험인 만큼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납입액·기간을 고려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김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