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될 수 있다
입력 : 2023-03-31 05:01
수정 : 2023-03-31 05:01
직장가입자 부모·조부모 등
건보료 면제 받을 수 있어
농업 이외에 벌어들인 소득 

연 2000만원 넘지 않아야
재산요건 따른 기준 확인을

#충남 청양에 사는 농민 A씨(67)는 내년부터 농사 규모를 대폭 줄이고 소일거리만 남겨두기로 했다. 사실상 농업에서 은퇴하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노후자금으로 생활할 계획이다. 이에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A씨는 회사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농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기초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은퇴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이 기존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10억원 이하 농업소득이 비과세되는 농민의 경우 건보료 산정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건강보험은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이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아래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직장에 속하지 않은 농민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1.5원)을 곱한 값이 부과된다.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즉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모두 대상이 된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농업소득은 건보료 산정 때 제외된다.

재산은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대상과 전·월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 기준은 사용연수 9년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다. 승합·화물·특수차는 대상이 아니다.

농민은 건보료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98년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기회가 적은 농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보료의 22%를 깎아주고 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나 군·읍·면 등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면 소득·재산 요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4년부터는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준농어촌 거주 농민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최대 28% 지원하고 있다. 이 또한 농민이라면 소득·재산 요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 등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A씨의 사례처럼 건보료가 부담되는 고령농이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부양·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부양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와 자매,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비속·부모·조부모다.

소득·재산 기준은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세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라면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농민의 농업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따질 때 제외하고 판단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농민은 소득을 제외한 부양·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소득 기준에는 농업소득 외에도 소득세법상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연금·이자·배당 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합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농민이라면 건보료를 고려해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피부양자 등록을 계획하거나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면서 노후자산을 확보하려면 이와 같은 연금상품을 미리 들어두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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