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관련 법안 10건 통과 농기계 소유·점유자 방치금지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도 가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스마트농업육성법’을 포함한 10건의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발의한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안은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의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입법이 추진됐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가 이에 맞춰 시·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하고,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와 육성지구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할 근거도 담았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견인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대표발의했다. 농진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민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업기계 소유자와 점유자가 기계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과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화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위법 행위로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자격시험을 재응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와 지자체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보호 교육을 하는 한편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