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근로기준법 적용 땐 농가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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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1명당 한달에 39만3239원, 연 581만8066원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명당 한달에 31만8402원, 연 382만819원의 임금이 증가한다. 이는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지난해보다 5.0% 오른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하면 임금 상승분은 더 커진다.
게다가 농업분야는 계절성이 강한 특성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쉽지 않다. 농번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때가 많고 법정공휴일이라고 작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농업분야를 근로시간 적용 예외 업종으로 정한 이유도 농업이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아 인위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농업분야의 노동 특성도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의 정산이 이뤄지면서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은 필요치 않다. 또 근로형태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 근로 기간·시간에 따라 유급휴일, 연장근로 제한 등의 적용 셈법도 복잡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업분야에 법정근로시간·휴게·휴일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점진적 도입 ▲근로시간 특례 적용 ▲작물별 연간 총근로시간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윤호 대현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농업분야 근로자도 다른 직군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하지만 농업만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적용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거나 작물별로 연중 총근로시간을 면밀히 살펴 작물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을 다르게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