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1등급도 오염방지책 있으면 풀수있다니…
입력 : 2023-03-29 05:01
수정 : 2023-03-29 05:01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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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 확산이 불가피한 비수도권 지자체에는 그린벨트 최소폭을 5㎞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그린벨트가 도심을 관통해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던 울산 등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위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가운데 ‘수질등급’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했다면 1·2등급이 나오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평가등급은 그린벨트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원칙적으로 1·2등급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었다.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토부는 공익성·환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린벨트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고,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 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할 때 납부하는 보전부담금도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에서 2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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