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농업정책자금 사용설명서] (하) 농업종합자금 시설·개보수 자금에 한해 원금 상환 유예할 수 있어
농사를 짓다보면 시설부터 장비까지 이곳저곳 투자할 일이 많다. 목돈을 들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면 ‘농업종합자금’이 안성맞춤이다. 기반시설 설치부터 자재 구입까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다. 농가 경영능력과 사업 타당성을 갖추면 연중 수시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금을 취급하는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의 도움을 받아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 누가 대출받을 수 있나.
▶농민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다.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자 등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함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대장·축산업등록증(또는 허가증) 등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에서 사업계획서·기초경영조사표 등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농협·산림조합·수협의 상근 임직원이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나.
▶농업종합자금은 용도에 따라 운전·시설·개보수·농기계 자금으로 나뉜다.
운전자금은 사료·자재 구매비 등의 사업운영자금에 쓸 수 있다. 1회전 소요자금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받은 운전자금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출금이 차감돼 신청금액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농업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시설자금을 활용하면 좋다. 기존 시설을 개수·보완하거나 기계·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은 개보수자금이다. 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들어가는 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토지 매입 때는 검인계약서상 거래가격의 8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3.3㎡(1평)당 6만원이다.
트랙터·이앙기·콤바인·건조기 등은 농기계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할 수 있다. 새 농기계를 산다면 기종별 정부 융자 지원 한도와 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더 적은 금액만큼 대출이 나온다. 중고 농기계를 살 때는 기종별 정부 융자 지원 한도와 실제 구입금액의 8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대출해준다.
- 금리와 상환조건은.
▶모든 자금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는 3월 기준 연 2.58%다. 운전자금의 고정금리는 연 2.5%, 시설·개보수·농기계 자금은 연 2%다.
대출 기간은 자금마다 다르다. 운전자금은 2년이며 대출 기간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 때 일시상환 하면 된다. 다만 운전자금 가운데 인삼식재자금의 대출 기간은 4∼6년이며 만기 때 일시상환 해야 한다. 시설자금은 13∼15년이다. 거치 기간 3∼5년 동안 이자만 납부한 후 10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개보수자금의 대출 기간은 5∼10년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2∼3년 거치 기간을 지낸 후 3∼7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한다. 농기계자금은 거치 기간 1년 이후 4~7년 동안 원금을 균등분할상환 하면 된다. 이자 납부는 월납·분납·반기납·연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시설·개보수 자금의 원금은 연간으로 균등분할상환 해야 한다.
- 신청은 언제·어떻게 하나.
▶자금이 필요할 때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다만 시설·개보수 자금은 반드시 공사·대금결제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사용승인·준공검사를 취득한 건축물이거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는 시설자금 대출이 불가하다.
특히 시설자금은 관할 시·군청에서 농업종합자금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비닐하우스·간이버섯재배사·인삼재배시설은 지원 적격 여부뿐만 아니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을 준수했는지를 확인받아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출금은 시설 완공 후 일시에 지급된다.
- 상환일이 도래했는데 갑작스러운 경영위기로 할부금 상환이 어렵다면.
▶시설·개보수 자금에 한해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다. 다만 원금 상환을 유예하더라도 이자는 내야 한다. 신청은 대출받은 농협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다. 일반 대출을 농업종합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농업종합자금은 정부의 정책에서 정하는 사업용도(시설·운전 자금 등)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개인 신용대출 등 일반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이 외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시설·농기계 등을 매도해야 한다면 사전에 대출받은 농협 영업점과 상담을 통해 채무 인수, 대출금 상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