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도 추진
농어민도 일반 근로자처럼 육아기간급여(육아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기간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육아급여 대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출산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소득을 일부 보장해주는 출산급여는 예술가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마련돼 있다. 다만 지급액이 다르게 설계됐다. 월 상한액은 차이가 없지만 하한액은 임금근로자는 최저임금 수준, 특고는 80만원, 예술인은 60만원으로 설정됐다.
여성농은 경영주나 공동경영주에 등록한 경우 예술인과 특고처럼 출산급여만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통해서다. 하지만 급여액은 3개월간 월 50만원 수준으로 다른 직종에 못 미친다.
문제는 제도개선 노력이 이어지는 예술인·특고와 달리 농민은 관심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술인과 특고까지 육아급여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민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피보험자가 자녀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출산 또는 유산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출산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 의원은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출산·양육 제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왔다”면서 “육아·출산 급여를 농어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청년농과 여성농을 포함한 청년층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