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제동 양곡관리법⋯여야 합의 주목
입력 : 2023-02-28 17:38
수정 : 2023-02-28 17:38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안갯속에 놓였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다.

개정안은 2월27일 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이날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중재안은 시장격리 발동 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안’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 하락이 평년보다 5% 이상일 때 정부 시장격리가 발동하도록 했지만 중재안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하락할 때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정부 재량권을 확대했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더는 개정안을 양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오늘(27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기자@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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