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도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제도를 통해 목재펠릿도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가족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을 두배로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로 구매할 수 없는 목재펠릿을 쓰는 가구는 대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농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본지 2월10일자 1면 보도).
이에 산림청은 4∼5월 예외지급 신청기간에 농가가 현금이나 카드로 목재펠릿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영수증으로 증명하면 이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대안을 마련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한도는 가구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산림청이 농가 등에 보급한 목재펠릿 보일러는 3000여대며, 이 가운데 1000대 남짓을 실제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농가가 예외지급 신청을 통해 난방비 지원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