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제라도 ‘제3의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야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개정 강행’을 서로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는 사이 이런 의견은 묻혀버렸다.
이날 회의장에서 쟁점은 단연 쌀이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주장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이날 오전 보도된 점을 집중 공격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오늘(20일) 뉴스에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올초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는 쌀을)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정부가 국민들을 계속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역시 “(시장격리 의무화 때) 향후 10년간 연평균 46만t이 과잉생산되고 매해 1조원 이상 정부 재정이 낭비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면서 “정부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농사짓는 면적도 줄어 과잉생산량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냐”고 거듭 묻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답했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