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자체 농지전용 허가권 확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이 지방으로 대거 이양된다. 특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소멸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6개 분야 57개 이양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 지자체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시·도지사는 30만㎡(9만750평)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위임 범위가 비수도권은 100만㎡(30만2500평)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전략사업으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이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농지전용 권한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공공주택지구 등 12개 지역·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특구·연구개발특구 등 2개 지구를 추가한다. 지자체장이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지구를 모두 14개로 늘려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용한다는 복안이다.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에 대한 지자체 참여를 강화한다. 기존에 ‘숙련기능인력(E-7-4 비자)’과 ‘비전문취업인력(E-9 비자)’ 자격이 있는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나 배분은 각각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통해 결정됐다. ☞ 2면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