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불법 토지거래 기획조사
입력 : 2023-02-14 10:03
수정 : 2023-02-14 10:03
국토부 등 5월까지 집중 점검 

농지는 ‘자경 의무’ 위반 살펴

정부가 10일부터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토지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농지는 자경 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2022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493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5월까지며, 필요시에는 연장한다

정부는 ▲고가토지 거래(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농지 매수(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가격 띄우기) ▲미성년자 매수(편법증여)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간 직거래(명의신탁·다운계약) 등을 주요 투기의심거래로 보고 집중 조사한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가운데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자경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번 조사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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