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에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이달 10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계획을 신고하고 지난해 10∼12월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이력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법인 포함)다.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갖고 1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를 지참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월26일 기준 지원 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내지 않은 농가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난해 10∼12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1ℓ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받는다. 보조금 지원 단가는 유종별로 지난해 10∼12월 월별 면세유 평균가격에서 기준가격(지난해 5월 평균가격의 88.5%)을 제한 금액의 50%다. 등유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용분은 지원 단가가 1ℓ당 130.78원이고 11·12월 사용분은 각각 1ℓ당 129.28원·94.28원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이달말까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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